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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 시청에서 단체설립 민원신청을 진행할때 민원사무명 따라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단체설립 민원처리가 빨라 질겁니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단체설립 민원신청 수수료, 단체설립 민원신청 신청방법 등 관공서 정보를 확인하면 민원신청에 도움되는 정보가 됩니다.
차례 |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관공서 정보 1.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2.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사무명 수수료 3.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관공서 정보
1.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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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1. | 건의, 고충, 질의 | 민원담당관 | 02-2133-7904~6 |
2. | 민원처리보상 신청 | 민원담당관 | 02-2133-6467 |
3. |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 | 녹색에너지과 | 02-2133-3563 |
4. |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421 |
5. | 노동조합설립신고 |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421 |
6.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421 |
7.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병경) 신청 | 시민협력과 | 02-2133-6560 |
8.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시민협력과 | 02-2133-6560 |
9.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 시민협력과 | 02-2133-6560 |
10.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 시민협력과 | 02-2133-6560 |
11.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변경 승인) | 박물관과 | 02-2133-4236 |
12.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 | 복지정책과 | 02-2133-7327 |
1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 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364 |
14.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경제정책과 | 02-2133-5237 |
15.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 신청 | 수변감성도시과 | 02-2133-3774 |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관공서 정보 중에서 전화번호를 올려드렸습니다. 민원사무명에따라서 단체설립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처리하시면 단체설립 일처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체설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설고 힘든일 일 수 있는데요, 민원신청을 위해서 미리 민원 사무명에 따라서 담당자와 전화해서 필요한 준비서류나 처리 절차등을 확인하시고 시청을 방문하셔서 처리하든 온라인으로 처리하든 단체설립을 하기전 시행착오없이 간단하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갑자기 원하는 서울 시청 부서를 찾으려고하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미리 전화번호 정리된 정보를 체크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때 관공서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면 회사 일처리에서는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일처리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공서 정보가 있다면 마음이 든든 할 거라 생각합니다.
2.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 사무명 수수료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사무명에따라서 수수료가 있는 민원신청도 있을까요? 노동정책담당관이 담당하는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변경신청과 노동조합설립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등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또한 시민협력과에서 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변경 신청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변경 허가신청, 해산 신고 등에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럼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중에서 어떤 민원사무가 수수료가 있을까요?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수수료 | ||
1.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 신청 | 지정 10,000원, 변경 5,000원 |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중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 지정하거나 변경할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할 때는 수수료가 만원, 변경시에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신청방법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하는 온라인 처리 방법, 서울 시청 담당부서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민원사무명에 따라서 3가지중 해당하는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원하는 민원처리 신청방법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 서울 시청 단체설립 민원사무명 | 민원처리 신청방법 |
1. | 건의, 고충, 질의 ( 민원담당관 처리 ) | 서울특별시 응답소, 방문, 우편 |
2. | 전시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 ( 녹색에너지과 처리 ) | 방문,우편 |
3. | 민원처리보상 신청 ( 민원담당관 처리 ) | 방문, 우편 |
4. |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 노동정책담당관 처리 ) | 방문, 우편 |
5. | 노동조합설립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노동정책담당관 처리) | 방문, 우편 |
6.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신청 (시민협력과 처리) | 방문, 우편 |
7.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변경 허가신청, 해산 신고 (시민협력과 처리) | 방문, 우편 |
8.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 박물관과 처리 ) | 방문 |
9.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 박물관과 처리 ) | 방문, 우편 |
10.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인가 ( 복지정책과 처리 ) | 방문, 우편 |
1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 공정경제담당관 처리 ) | 방문 |
12.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경제정책과 처리 ) | 방문, 우편 |
13.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지정 신청 (수변감성도시과 처리) | 방문, 우편 |
서울 특별 시청 단체설립 민원신청 방법은 어떤 민원처리인지에 따라서 크게, 서울특별시 응답소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곳, 방문 및 우편 처리가 가능한 곳으로 나누어 집니다. 꼭 방문을 해야지만 일처리가 되는 민원사무에는 사립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민원사무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 사이트나 우편으로 가능하니 서울 시청에 방문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민원업무에 따라서 민원처리 방법을 확인하셔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관공서 일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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